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담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되었다.
노동 당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 뒤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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