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미통위법, 표적 입법…헌법소원 제기"

  • 29일 정부과천청사서 기자회견 열어

  • "마지막 날까지 출근할 것"

사진나선혜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나선혜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이 법안은 표적 입법이자 위헌이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고 시행되는 날짜에 맞춰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인 세부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상세히 다룰 계획"이라며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출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업무 일부를 이관하고 직원 30여 명을 옮기는 수준에 불과하다"이라며 "실질적 변화 없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구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법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역행한다"며 "방통위원장인 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배경, 로고, 300여명 직원들의 명함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법을 바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 오직 '이진숙 축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처리됐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소수의 의견과 토론이 존중될 때 다수결이 의미가 있다"며 "방미통위법은 대한민국 방송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예로 들며 "인구 3억이 넘는 미국도 위원이 5명 뿐인데 왜 우리가 왜 위원을 7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상임·비상임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근거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며 "헌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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