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국민용 웹서비스 12개 정상 운영 中…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대국민용 웹서비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어 정상 가동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 홈페이지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기업집단포털 등 12개 대국민용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자체 서비스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타 기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문자전송, 주소검색, 타임스탬프 오류,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의 간편인증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문자전송, 타임스탬프 오류는 지난 28일 오후 8시 기준 복구가 완료돼 정상 작동하고 있다. 주소검색 기능 오류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으나 직접입력 방식으로 전환해 대체수단을 적용해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

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정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국민 서비스상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오류 등을 복구하거나 대체수단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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