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증여세 부과 취소…"거래 당시 시가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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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형질이 변경돼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 약 1만8000㎡를 40억7000여만원에 매도했다.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무리됐지만, 불과 3개월 뒤인 7월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72억8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는 이 감정가를 거래 당시 시가로 간주해 A씨 일가에 총 12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6억6000여만원, 또 다른 원고 B씨는 1억3000여만원, C씨는 4억3000여만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 매매 후 3개월 사이 현황이 달라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를 계약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짓기 위해 2019년 12월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당시 공정률은 2.4%였지만, 같은 해 8월에는 46.3%에 달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계약 체결 시점과 7월 감정평가 시점 사이 공사 진행 정도가 크게 달라 토지 가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평가법인도 법원 사실조회에 “4월부터 7월 사이 공사 진행 상황이 변동됐으며, 그에 따라 감정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의 지목 변경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계약 당시 토지는 ‘임야’였으나, 감정평가 시점에는 ‘공장용지’로 변경돼 있었다. 재판부는 “토지 형질 변경은 감정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7월 감정가액을 4월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사가 계약 전부터 건축허가비, 설계비, 감리비 등 30억원 이상을 지출해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에도 감정평가에는 이러한 기여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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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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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사법부의 이얼령 비얼령 판결이다. 아마 시세반영하면 판사들 이 변호사들과 꿍짝해서 감정가로 해야 맞다고 판결할걸? 사법부 자기들도 기준이 없다. 법관의 독립성 운운하면서 눈치껏 잡수실거다.
    저러니 국민들 신뢰를 잃고 대법원장 나가라 하지.... 자업자득이란 말이 일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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