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를 비롯한 일부 산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총리결정 2111호(2111/QD-TTg)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정부 공식 사이트가 23일 전했다.
간소화 대상은 △의약품 판매 △화장품 제조 △가정용 화학제품·살충제·소독제 판매 △마약중독 자발적 치료 및 금연·에이즈(HIV) 치료 지원 서비스, 고령자·장애인·아동 지원 서비스 △보건부 관할의 식품 판매 등이다. 이 밖에 미용성형 서비스와 의료 장비 판매 분야의 경영 요건도 완화됐다.
특히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체, 수출입 기업, 약국 체인 운영사 등이 판매업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단순화됐다. 화장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제조 요건 충족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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