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펀드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기존 평가 이후 1년이 지난 자산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평가를 마쳐야 한다.
특히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재간접펀드, 인프라펀드, 평가 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 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345조원 규모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8.9% 성장하며 급성장했다. 그러나 공정가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개정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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