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재판이 5년반만에 결심됐다"면서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당시 행동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면서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구호제창, 연좌농성, 철야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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