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벌칙일 뿐" 주장한 BJ…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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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J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도중 미성년자 B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고 동의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아울러 당시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A씨는 같은 달 20일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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