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하며 갑질 피해 신고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위촉으로 전문 상담과 체계적 조사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와 조사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들은 피해 상담, 익명 신고 대리, 법률 안내 등 역할을 수행하며, 신고자 신원 보장과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 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도의회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부조리 없는 소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고 공감·소통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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