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조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부하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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