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코레일 사고 이후 정부 '무관용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민간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예고해 왔지만, 이번에는 공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평택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작업 중 철도 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사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업계 영구 퇴출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번 코레일 사고 직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쟁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민간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가 33명(21%)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는 30명(19%), 코레일은 10명(6%)이었다. 같은 기간 포스코이앤씨는 5명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 사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감독 주체인 정부가 스스로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인 만큼 민간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직후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장 교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안전 인력 감축, 외주·하청 구조, 느슨한 감독 체계가 반복되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민간 기업에 적용했던 잣대를 정부에도 똑같이 들이댄다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상 공공기관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전제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제재 일환으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민간기업보다도 약한 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살펴보고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평택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작업 중 철도 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사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업계 영구 퇴출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번 코레일 사고 직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쟁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민간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코레일 사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감독 주체인 정부가 스스로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인 만큼 민간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직후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장 교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안전 인력 감축, 외주·하청 구조, 느슨한 감독 체계가 반복되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민간 기업에 적용했던 잣대를 정부에도 똑같이 들이댄다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상 공공기관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전제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제재 일환으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민간기업보다도 약한 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살펴보고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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