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김의겸·강진구·박대용·최영민은 공동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이선화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로 알려진 이선화씨는 해당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목격자라고 지목된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준수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이선화씨의 전 여자친구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이씨와 더탐사 관계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9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강 전 대표와 이씨에게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후 피고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취재한 사안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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