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 검토…"새 진술 많지 않아"

  • 2018년부터 매해 펴내…올해 미발간 시 첫 사례

  • 탈북민 대부분 제3국 장기 체류…증언 확보 한계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펴낸 '북한인권보고서'의 올해 발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각종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일반 대중에겐 공개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 사회에 배포했다.

만약 올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다면 이는 2018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통일부는 이같은 검토가 이뤄지는 배경으로 새로운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 대부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해 인권 관련 증언 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2023년 작성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실태를 종합하고, 지난해 보고서에는 △정보 통제 △강제 북송 △코로나19 △해외 파견 노동자 등 관심 이슈 등이 담겼지만 매해 차별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대해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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