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징계 수위 결정

  • 당 윤리위, 전한길에 소명 기회 주기로..."특별대우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도 안 돼"

  • 당 선관위 전한길에 경고..."장내 질서문란 행위 안 돼"

극우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게더포럼이 주최한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 지지 행사인 시국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우성향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게더포럼이 주최한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 지지 행사인 시국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다면 전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전씨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서 들어간 걸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도 참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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