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공식 비판하고, 이를 담당한 김시철 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수위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당시 부장판사)에 대해 “법 체계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앞서 지난 3월, 김 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원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환수위는 "비자금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 뜻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국고로 환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결국 대법원과 사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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