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설립동의자는 기존 500명에서 300명,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낮춘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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