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 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경과 등을 종합해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논의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인물로, 대통령 유고 시 계엄권자가 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책임성과 연관성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특히 헌법상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이나 사전 인지 여부를 특검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새벽 0시 4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획 중이지만, 변호인 측과 협의를 거쳐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는 변호인 배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참고인 조사와 달리 의원들의 소환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최적의 방식을 택하는 게 특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기소 시점과 관련해 특검은 “구속 기간 10일 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사항이 많다면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검은 앞서 통 기소(구속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 방식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 안팎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조사 여부가 향후 내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계엄 선포 관련 논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한 전 총리가 이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특검의 다음 수사 방향을 가를 핵심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로선 누구를 언제 조사할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필요에 따라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