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영장 청구  ​​​​​​​

  • 내란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영장 청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 당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문건에 대해 '얼핏봤다'라거나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돌입했고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 40분가량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늦게 청구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늦어진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사실 관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지 고심이 깊어진 건 아니다"라면서 "고심이 있었다기보다도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미수는 처벌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로 볼 수 없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정치권에서 내란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판사에 대한 룸살롱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을 두고 "저희가 지 판사와 관련해서 논란 된 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법원의 진행을 존중하고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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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적들아 하늘이 내리는 더위로 욕 좀 보라. 영원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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