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3건을 본격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내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연장되고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또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 된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시민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각각 22호, 101호, 102호에 해당한다.
먼저 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 이후 복지관 이용률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당초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을 경우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상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그런데 실거주 세대가 적으면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상 세대수보다 실거주 세대수가 적으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특히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 줄고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자치구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와 서류검토, 전문위원회 심의를 일괄 진행해 지원금 액수를 확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자치구의 검토와 시 전문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치면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번 개선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365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했다.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해 왔다면 이제는 직능단체와의 상시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핫라인을 통해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9개 분야 직능단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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