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조합장은 지난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조합장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행위의 사회적·관행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명00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역 사회 유사 단체에서 식사 제공이나 대리 결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을 증언해, 김 조합장의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을 통해 추가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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