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공유" 특검 간 공조 본격화…이종호·조태용 자료 공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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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사건 특검과 압수물 공유에 나섰다. 3개 특검 수사 대상이 겹치는 만큼, 동일 인물 관련 증거를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현재 총 3개의 특검이 활동 중이며,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내란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고, 11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1해병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 관여한 의혹으로,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보기관의 채상병 수사 외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특검, 순직해병특검 간에 수사정보와 압수물 공유를 통한 공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 인물과 사건이 복수 특검에서 병렬 수사되는 구조에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수사는 각 특검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증거물 활용에 있어선 적절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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