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희철 전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밝힌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권 교체로 이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로 변경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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