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욕설 대부업자, 전화번호·SNS 차단된다

  • 금감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확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출이나 추심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더해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계정도 정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를 위협하는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국내 통신사와의 협조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이 이뤄진 번호도 정지 대상이 된다. 등록된 대부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 추심 행위를 하면 해당 번호가 차단될 수 있다.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이 차단되는 불법 추심행위는 △반복적인 연락 △야간 추심 △채무 사실 제3자 고지 △개인정보 누설 등이다.

이용중지 제도가 메신저로 확대된 것은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활용해 추심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고 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전화번호와 계정 이용중지 조치는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경찰·검찰 등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2차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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