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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 ISDS 판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사건은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날 항소심 승소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거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PCA의 배상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난 것이다.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ISDS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손해배상금으로 약 7억7000만 달러를 요구했고, 이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PCA에서 진행됐다.
2023년 6월 PCA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총 1억850만 달러를 엘리엇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재지가 영국이었기에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런던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엘리엇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영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를 인용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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