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국방부의 과제로 담겼다.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어, 최종 입법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원안에는 특히 NDAA 예산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다시 등장했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할 경우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미 국방부는 감축 또는 이양이 미·한·일 안보와 인도태평양사령부 방어태세, 역외 미군 작전 수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 충족 여부,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사의 운영체계, 핵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 추진할 경우, 의회 차원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