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후보자, 재산 187억원 중 놀유니버스 주식 60억원

  • 공정위, 놀유니버스의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안건 심의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취지에 어긋나

  • 김승수 "숙박업계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60억원에 상당하는 놀유니버스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보유한 개인 재산 187억 8894만원 가운데 60억 2868만원에 상당한 놀유니버스의 비상장 주식 44만5086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를 제출했다.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숙박 플랫폼사 놀유니버스는 숙박업계에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준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5일 제 16회 제 1 소회의를 열고 ‘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놀유니버스 및 야놀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8 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발표시 숙박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제 1 소회의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주로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 전체의 공정과 상생을 총괄해야할 문체부 장관 자리에 숙박업계로부터 독과점 지위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공정위 심의 대상 기업의 대표 출신이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숙박 플랫폼은 독과점 우위를 활용하여 숙박업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 그 과정에서 중소 숙박업자들이 늘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다”며 “현장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당사자가 관광정책의 수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윤리성을 훼손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

그동안 정부가 숙박 플랫폼사를 활용해서 추진한 숙박쿠폰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사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이행하면서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중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숙박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만 배불리는 숙박 소비쿠폰 문제 많다”고 여러차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플랫폼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작은 숙박업주는 정부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 만큼 숙박쿠폰 사업 전반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까지 재직했던 놀유니버스 등 숙박플랫폼사에 대한 국내 숙박업계의 불만사항과 숙박 플랫폼사의 공정위 심의 일정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숙박업계가 숙박 플랫폼의 독점력과 높은 수수료 · 광고비 부담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문건을 작성했다 .

특히 문체부는 숙박업계의 입장으로 “'야놀자 · 여기어때’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의 60% 이상 점유, 이에 중소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광고비 강제 지출” 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숙박업계의 부대의견으로 “광고비와 수수료를 합치면 숙박요금의 20~30%가 플랫폼사 수익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

김 의원은 “‘숙박 플랫폼계의 강자’이자 독과점 지위와 관련해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는 기업 대표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후보자가 현재 놀유니버스 비상장주식을 60억원 상당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관으로 임명시 숙박 쿠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최휘영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공정상생 분야에 명시된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사인 만큼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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