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수입량 증가 상황서 원산지 둔갑 가능성 높다는 판단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쇠고기와 양·염소 수입량은 각각 21만9600t, 1만3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11.3% 늘었다. 닭고기 수입량은 9만4300t으로 1년새 6.4% 증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이다. 특히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흑염소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살핀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나선다.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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