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對이란 제재 위반…美재무부와 20억원에 합의

  • UAE 유통업체 통해 이란에 제품 판매…최종 사용자에 이란정부도

  • 이란과의 거래 은폐 정황도 포착…북부 지역·북부 등 은어 사용

삼성전자 서초사옥 간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간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오디오·전장 부문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합의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하만이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 145만 달러(약 20억 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하만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유통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11차례 이란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정부도 최종 사용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만 미국 자회사 소속 영국인 판매 직원 13명이 이러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OFAC는 일부 직원들이 해당 유통업체가 이란으로 제품을 재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거래가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부 이메일과 문서에서 ‘이란’이라는 표현 대신 ‘북부 지역’, ‘북 두바이’, ‘북쪽’ 등의 은어를 사용해 거래를 숨긴 정황도 포착됐다.
 
OFAC는 글로벌 기업인 하만이 제재 리스크를 관리·감시하는 내부 시스템조차 없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단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만이 이번 사안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직전 5년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OFAC에 따르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이번 사건에 최대 부과 가능한 합의금은 415만 달러(약 57억 원)에 달한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약 9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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