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직장인처럼…국민연금 '반반 부담'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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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 '노무 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연구원 유호선·신승희)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에 대한 무게를 덜고 싶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주요 노무 제공 직종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배달 라이더 82.5%, 대리운전 기사 78.5%가 플랫폼이나 소속사에서 업무를 배정받고 수수료율 등 주요 계약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배달라이더 71.9%, 대리기사 78.2%는 성과급 형태 소득 구조여서 매달 고정적인 연금 보험료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리기사 42.6%, 배달라이더 30.6%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을 통한 사회보험 편입을 바라고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비율은 배달 라이더 85.1%, 대리운전 기사 85.5%였다. 

보고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국민연금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 등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이들에게 보험료 절반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 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되 소득이 발생한 달에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득이 없는 달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약 220만명에 이르는 노무제공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기존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체계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무제공자의 높은 사회보험 가입 의사를 고려할 때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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