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에너지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적 개발을 실현하고 이를 국가 전력원 구성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담은 행정지침을 공표했다.
행정지침은 네 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전력 공급원 다변화와 안정성·신뢰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 안보 확보에 원전이 기여할 것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원전을 송전망에 통합하기 위한 송·배전 인프라 정비 ▲전기요금 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 첫 원자력 발전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정의됐다. 전력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배전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상적인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원전과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배전사업자의 조건으로는 ▲장기 계약이 가능한 기술력과 재무능력을 갖추었을 것 ▲충분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전력 공급 부족 상태이며 원전 계약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제시할 것――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203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총 120만kW의 설비용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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