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A씨가 유학간 2007년 당시 '국외유학규정'상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유학이 인정된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A씨가 유학간 2007년 당시 '국외유학규정'상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유학이 인정된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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