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복지 제도를 마련할 것을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와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아울러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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