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경찰이 모였다…바른, 40명 전담 조직으로 중대재해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발간 후 센터로 확대…내사종결 사례 축적

바른의 왼쪽부터김지희 이상진 강태훈 정상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왼쪽부터)김지희, 이상진, 강태훈, 정상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검사·판사·경찰 출신 40여 명을 한데 모은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지검·대검 공안과·울산지법 등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구성한 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를 발간했고, 같은 해 2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박성근 변호사(26기)는 대검 공안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강태훈 변호사(36기)는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공안부 검사로 근무했다. 산업재해 전담 판사였던 박성호 변호사(32기), 노동법 전문가 정상태 변호사(35기), 센터 간사 김지희 변호사(1회), 경찰대 출신 박현중 변호사(8회)도 주축이다. 경찰 출신 고문, 노무사 등을 포함해 인력은 40여 명에 이른다.

센터는 실제 사건에서도 성과를 냈다. 한 종교법인 시설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 사건에서 대표자가 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나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냈다.


건설현장 덤프트럭 사고 사건에선 피해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사고가 대기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2단계 인과관계론'을 적용해 불입건 결정을 받아냈다.

바른은 "수사·재판·노동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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