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제, 김보슬, 박상배, 강상원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프로젝트리츠 도입을 제안하고 신설 규정(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마련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제도의 입법취지부터 실무적용까지 깊이 있는 이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프로젝트리츠 설립 단계에서부터 개발,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자문 체계를 갖추고, 단계별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국내 최초 앵커리츠인 이리츠코크렙 공모 상장을 비롯해 다수의 대형 리츠 거래를 자문한 이석재 변호사가 맡고 △리츠펀드 분야: 이준혁ㆍ이승환ㆍ강상원ㆍ김보슬 변호사, 김형준 전문위원 △금융 분야: 안상훈ㆍ박상배 변호사 △건설ㆍ부동산 분야: 송한사ㆍ강민제 변호사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석재 센터장은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축적한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평 리츠펀드그룹은 2025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 부동산·SOC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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