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특검팀은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안 장관은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두 인물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일부 국무위원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주도해 작성한 새 비상계엄 포고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문건은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건에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와 관련한 문서를 공식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포고문 사후 작성 및 폐기와 관련된 경위, 당시 국무회의 진행 배경, 불법 계엄에 대한 은폐 의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 장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회의 내 발언 및 논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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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2025-07-02 10:40:40저 인간 얼굴만 봐도 토 나올라 한다. 징글징글한 기회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