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직장인 'OOOO'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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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상승, 직장가입자 경우 개인 부담금이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 현재 적용 중인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 역시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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