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고 실손보험 변화 예고…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9월 예보한도 상향 조정

  • 실손보험도 연내 변화 예고…'이재명표 실손' 주목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보험업권에서도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상 한도를 낮추는 등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작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작년 9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내달 1일부터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최대 1.5%(지방 주담대는 0.75%)로 확대된다.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와 맞물려 하반기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점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보 한도가 높아지면 상당 규모의 예금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세대 실손’ 출시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5세대 실손은 연간 보상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회당 한도(20만원)가 1일당 한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의원 입원 시 보상 한도(회당 300만원)도 신설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도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표 실손 개혁’은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실손 보장에서 제외하고 선택형 특약으로 빼내 보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선택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가 5세대 실손 출시와 맞물리면서 세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작년 10월 도입된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의원급 병원과 약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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