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일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노동법'을 주제로 진행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분야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노동법 차이점과 통상임금·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양국 간 문화적 차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한일 교류에도 적극 기여한 김앤장 출신 박인동 변호사(사볍연수원 20기)와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알려졌고 다수의 노동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고법판사 출신 조찬영 변호사(29기), 일본 오사카 소재 로펌과 글로벌 게임사 서울사무소 재직 경험이 있는 구량옥 외국변호사 등 일본팀에 새롭게 합류한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은 일본 지역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박 변호사가 '한일 노동법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의 근대법은 초기 일본 법 영향을 받았으나 각 국 역사와 문화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는 이런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어 양국 기업들은 서로 다른 법률과 법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두 차례 선고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하며 기업이 업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구 외국변호사는 한국의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 또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판례를 토대로 개념과 판단기준 등을 설명하며 한일 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변호사(18기)는 "이번 세미나가 양국 노사관계와 노동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세종은 앞으로도 일본계 기업 또는 일본 진출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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