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조치" 신세경 악플러, '징역 2년'... 수위 어느 정도길래?

사진신세경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신세경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배우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익명으로 장기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우 본인과 함께 팬과 가족, 지인들에게 협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언행 등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악성 댓글 사안의 경우 이례적 조치다. 

이에 대해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반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의 수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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