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착석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육군 대령)이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이 전 준장에게 “계엄임무 수행군 지정 절차의 엄격한 통제는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마저 제한하는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준장은 “계엄이 선포돼도 물리적 임무는 쉽게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약이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준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실무 편람에 ‘예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며 해당 개념이 공식 용어가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령 하 병력 운용 지침에 대해 묻자 “특이한 방식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선포 준비나 관련 지시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 일부를 반박했다. 그는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합참에 계엄과를 둔 것은 군정이 아닌 군령 차원의 계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인들이 말한 취지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 같지만, 12·3 계엄은 실무장을 하지 않은 인원만 투입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계엄과 근무자의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내란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특검의 공소유지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측은 “특정 정치세력이 만든 법에 따라 같은 정치세력이 추천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3일 열릴 9차 공판기일에 이날 신문을 마치지 못한 권 대령과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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