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는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갑질 근절, 부패 척결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챌린지는 올해 11월까지 매월 3~4명의 의원이 참여해 청렴 명언이나 고사성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SNS 게시 등 공유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첫 주자로는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김원주 운영위원장이 나서 △세수봉직(洗手奉職, 손을 씻고 공직에 봉사한다) △신의(信義, 믿음과 의리)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의 청렴 문구를 들고 릴레이에 참여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병원 동행 지원 마련

해당 조례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최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불방지·산림 보호 체계적 대응 근거 마련

이 조례는 전주지역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실행 계획 수립과 감시·단속,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 물품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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