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교사 필기시험 반영비율, 법인에게 맡겨 논란

  • 광주시교육청, 제도개선협의안에 '법인 자율'로 바꿔

  • 교사노조 "공정성 상실...청렴도 더 떨어질 것"반발

 
광주시교육청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학교법인이 결정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사학법인이사장협의회와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협의안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시교육청 위탁채용에 거부감을 보였던 일부 학교법인도 위탁채용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법인의 인력 채용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성사됐다.
 
협의안에는 교원 위탁채용 학교법인 전원 참여와 함께 1차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학교법인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성적 합산에 20%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법인 자율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1차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이 자유롭게 신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교원단체는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차 필기고사 성적을 50% 반영하는데 반해 사립 교사는 20%만 반영했는데 시교육청과 사학법인들이 이마저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공정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후퇴를 결정했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높일 의지마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필기성적 반영비율 50%와 채용위탁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측은 반영 비율만 사학법인에 맡긴 것으로 특히 사학법인 반대가 심한 1차 필기시험 성적 20% 반영은 타시도의 경우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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