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시니어 주거 개발·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중산층 시니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인복지주택 운영자격을 넓힌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 조항은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만 노인복지주택 운영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운영자격을 변경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민간에 공급하고 있는 시니어 주택은 고급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고급 하이엔드 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고령화 맞춤 설계와 헬스케어·영양식단·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 달에 생활비로 적어도 400만원은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도 고령 주거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자산력 있는 고령층은 하이엔드 신축을 선택하면 되지만, 그런 선택지가 없다면 시니어 하우징을 선호한다"고 공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련법 시행으로 리츠가 시니어 주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시니어 주택 공급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성 동탄 2신도시 유휴부지에 시니어주택 약 3000가구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헬스케어 리츠를 확대해 2025년까지 3곳 이상, 2030년까지 10곳 이상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가 시니어 주택을 개발, 운영하면서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얻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규제 완화로 물꼬는 트였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 지는 수익성에 달렸다.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리츠라는 게 장기 투자 개념이라 투자자들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익성을 잘 계산해야 한다”며 "상장 추진 시 투자 약정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기 때문에 자칫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