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공공 갈등 해결 위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MOU 체결

  • 법률 자문 및 지원·교육 및 컨설팅·공동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예고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와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이창무 회장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와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이창무 회장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바른, 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12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 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알렸다.

바른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 △갈등 중재 및 조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 포럼 및 캠페인 개최 △인적교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MOU를 통해 공공관리협회와 바른은 각각 법률 전문성 강화, 갈등 해결 서비스 제공을 방침으로 세웠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과 손해를 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게 되고, 갈등이 커지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바른과 공공갈등관리협회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기업·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이나 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공갈등관리의 예방 중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과 함께 MOU를 체결한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공 갈등 관련 전문가 양성·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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