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배임' 조윤호 전 대표 등 상대로 2심 일부 승소

  • 손배소서 배우자 경영 자문료·형제들 급여 부당지급 인정

  • "스킨푸드에 5.6억, 자회사 아이피어리스에 15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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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로고 [사진=스킨푸드]

'배임 혐의'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등을 상대로 스킨푸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배광국 김용석 장석조)는 스킨푸드·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에 5억6086만원을, 아이피어리스에 조윤성 전 아이피어리스 부사장 및 누나 A씨와 공동으로 154억1817만954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은 스킨푸드가 조 전 대표 배우자 B씨에게 경영 자문료를,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부사장·A씨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스킨푸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시점은 경영 자문 계약이 체결된 2010년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며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며 "경영 자문을 제공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자문을 실제로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개최됐다 해도 스킨푸드와 조 전 대표, 조 전 부사장은 의결권이 없어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이피어리스에 대한 회생절차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고 적혀있다.

이와 대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168억원에 이르는 돈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액수로 보이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A씨가 받은 보수 관련해서는 "A씨가 아이피어리스에 출근해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아이피어리스 급여 담당 직원의 진술, "A씨가 6개월간 연수 목적으로 안성 공장으로 출근했고 2년이 지난 뒤에는 한 달에 두세번씩 출근했다"는 1심 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부당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스킨푸드 등은 1심 판결 직후인 2020년 6월 "조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를 가족회사처럼 공동 경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A씨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실제로 경영 자문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보수 지급 부분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관계에 따라 두 회사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된다고 하기 어려워 부당하지 않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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