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출입국관리국은 체류허가 갱신절차와 관련해 신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과 면접에 임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공포했다.
체류허가 업무조정에 관한 출입국관리국 회람문서 ‘2025년 IMI417.GR.01.01’이 5월 29일자로 시행됐다. 새 규정은 도착 비자(VOA) 연장을 포함해 체류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은 “준비가 완료된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순차적으로 체류허가 갱신 및 자격변경 신청 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출두해 사진촬영과 면접이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규정대로 실시되면 행정절차에 이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국관리국은 “체류 허가의 악용 및 보증인의 책임 불이행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새 규정 실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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