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완수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됐다. 공포일은 내달 2일이다.
이번 2차 정비로 정부는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 개념을 명확히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사업자등록번호 등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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