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2022년(4.5%)과 2023년(3.9%)에 이어 증가율이 줄었다.
사용처별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에 6조5000억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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