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하는 너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HTM에 시정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HTM은 2020년 5월부터 20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채 모든 거래 내용을 구도로 전달했다.
또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동안 감액한 금액은 총 78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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