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된 사료 통해 전파 가능성…국내 첫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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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SF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달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살처분과 소독, 이동 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불법 축산물 단속 등도 강화하고 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어린 돼지 폐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돼지 혈장단백질이 포함된 사료와 관련 공급망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사료 원료 제조업체가 의뢰해 보관 중이던 시료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

ASF 유전자 검출은 바이러스 분절이 확인된 것으로,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추가 실험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료를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생산 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양돈농가에는 예방 차원에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료관리법에 따라 병원체 오염이 확인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원료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제조·판매·사용 금지 조치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형사 처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농장이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ASF에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바,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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